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불법 자금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명의로 은행 3곳에서 총 3개의 계좌를 정상 운영 회사로 가장하여 개설 신청하고 은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3일부터 2020년 6월 22일까지 약 4개월 동안 불법 자금 유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립된 '㈜D'이라는 유령 법인의 대표자로 행세하며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위조된 또는 허위 내용이 담긴 서류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를 통해 C은행 등 3개 금융기관에서 총 3개의 법인 계좌를 개설하였고 이는 은행의 정상적인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불법 자금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 법인 명의로 은행을 속여 계좌를 개설한 행위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피고인이 불법 자금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꾸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위계(속임수)'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로 인해 은행 직원이 속아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었고 이는 금융기관의 중요한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3개의 계좌를 개설한 것은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발생한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각 죄에 대해 따로 형을 정한 후 이를 가중하는 방식으로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생활에 적응할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 시에는 반드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여야 하며 서류상의 요건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대포통장 개설은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범죄에 이용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므로 관련 법규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계좌 개설 시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을 설명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러한 안내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절차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로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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