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회사가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고가 보험계약의 면책조항에 명시된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에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입원한 망 G가 2018년 1월 20일 오전 6시 20분경 보호사 H에게 담배를 받아 7층 옥상으로 올라간 후 약 10분간 옥상을 배회하다가 환기시설이 철거되어 철제 펜스가 없는 개구부를 통해 2층 주차장 지붕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사고가 보험계약에 명시된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인한 손해이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병원 운영자는 의료진이나 자신이 망인의 탈출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옥상의 환기시설 철거 부분은 관리 권한이 없었으며 보호사는 전문직업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옥상 추락 사망 사고가 보험계약의 면책조항인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보험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보험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병원 운영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위험한 정신질환으로 입원했고 담당 의사가 격리 조치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사가 환자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고 혼자 옥상에 올라가도록 허용했으며, 병원 운영자 역시 옥상 시설의 위험 요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의료진 및 병원 종사자들의 전반적인 과실을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보아 보험계약의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해당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신병원 등 특수 의료기관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자해나 자살, 탈출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관찰과 감시, 보호 조치가 필요하며 이는 의료진의 중요한 직업상 의무입니다. 의료진의 진단에 따른 격리 조치 등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호사 등 의료 보조 인력의 행위도 의료진의 지시와 감독 아래 이루어지므로, 이들의 과실은 의료기관 운영자의 직업상 과실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병원 건물 및 시설물, 특히 환자들이 접근 가능한 모든 공간에 대한 안전 관리는 병원 운영자의 책임입니다.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물(예를 들어, 개구부, 난간 등)은 철저히 관리, 보수 또는 접근 통제되어야 합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면책 조항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병원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유형이 해당 조항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의 범위는 예상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은 포괄적인 안전 관리 및 환자 보호 의무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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