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D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와 해당 병원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보험회사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병원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시설소유자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에는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8년 1월, 망인이 병원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는 이 사고가 전문직업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사고가 병원의 업무 수행 중 우연히 발생한 것이며, 보호사는 전문직업인에 해당하지 않아 면책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이 사건 사고가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의료진과 보호사가 적절한 관리와 감시를 소홀히 한 점, 병원 옥상에 위해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며, 피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서울고등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의정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