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 A는 고인 D로부터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7,50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임대 기간 중 집주인 D가 사망하자, 임대인의 배우자인 G와 모친 B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딸 H는 상속을 포기했고 배우자 G는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의 3/5을, 모친 B은 2/5를 상속받았습니다. 이에 임차인 A는 상속 지분 3/5에 해당하는 임차보증금 4,500만 원의 반환을 배우자 G에게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임차인 A는 2014년 7월 22일 임차보증금 7,500만 원에 주택을 임대했습니다. 임대인 D가 2015년 12월 9일 사망하고, D의 딸 H가 2016년 3월 4일 상속을 포기하면서, D의 배우자인 G가 3/5 지분, 모친 B이 2/5 지분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임차인 A는 상속 지분에 따라 G에게 4,5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G가 응하지 않아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집주인 사망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승계되는지, 특히 상속포기가 있었을 때 남은 상속인들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G가 원고 A에게 임차보증금 중 4,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그 의무를 상속했을 때, 임차인은 상속 지분에 따라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배우자 G가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상속으로 인해 승계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채무도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임대인이 사망하면 그의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 지분별로 귀속됩니다. 또한, 이 판결은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시송달에 의해 이루어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한 경우입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을 때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임차인은 상속 관계를 확인하여 누구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의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나뉘어 승계되므로, 각 상속인에게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그 포기된 지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돌아가므로 상속 관계와 지분율 변동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