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서울 강동구의 한 상가의 점주 및 소유주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인 번영회의 대표자였던 피고 B와 그의 직무대행자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상가의 입점상인들이자 번영회의 임원들로, 피고 B와 C가 관리비 잉여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상가 폐업 이후에도 관리비 청구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고 B에 대해서는 이미 직무집행이 정지되었고, 피고 C가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해서도 원고가 법률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고, 피고 C가 서류를 공개하고 있음을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에 열람 및 등사 청구를 거부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간접강제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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