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신뢰하고 베트남에서 다단계 영업 활동을 했으나, 피고가 실제로는 베트남 다단계 영업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영업을 강권했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발생한 경비, 환불금, 일실이익, 정신적 손해 등 총 5,748만 원의 손해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으나 구체적인 반박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계약 교섭 중에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행동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베트남 사업 설명 시 정식 영업 개시까지 남은 절차가 있다고 언급했고,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원고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며, 피고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