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피고 회사가 베트남 다단계 영업 라이센스 취득을 발표하고 원고에게 현지 영업 활동을 강권했으나, 라이센스 취득에 실패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정식 영업 개시 전 절차를 고지했으므로 원고의 영업 준비 비용은 원고 자신의 위험 판단에 따른 것이라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년 3월경 베트남 다단계 영업 라이센스를 취득했다고 공식 발표하고 원고 A를 비롯한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베트남 현지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을 강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베트남 현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베트남에서 회원 모집 등 영업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베트남 다단계 영업 라이센스를 취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원고 등 다단계판매원들을 기망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라이센스 미취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경비(항공권, 숙박비, 교통비 등) 1,901만 원, 베트남 내 모집 회원에 대한 환불금 2,380만 원, 베트남 영업활동 기간 동안의 일실이익 467만 원, 정신적 손해 1,000만 원 합계 5,748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베트남 다단계 영업 라이센스 취득 여부에 대해 원고를 기망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지하지 못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특히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및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베트남 사업 설명 당시 정식 영업 개시까지 제품 유통 허가 등 절차가 남아있음을 설명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원고 자신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이며 피고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은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느 일방이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계약 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입니다. 한편 계약 교섭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이행 행위를 준비하거나 이를 착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바로 위와 같은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베트남 사업 설명 당시 정식 영업 개시까지는 제품의 유통 허가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원고 자신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행의 착수가 피고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에 참여하기 전 공식적인 발표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허가 라이센스 취득 여부 등을 스스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사업의 경우 현지 법규 및 인허가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다각도로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주체가 '정식 영업 개시 전 절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면 해당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 주체의 적극적인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사업 준비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본인의 위험 부담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지출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의사소통 특히 비용 지출을 요구하거나 권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문서화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