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F 지역주택조합의 임시총회 소집을 둘러싼 법적 분쟁입니다. 신청인 A는 지역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며, 조합 규약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신청인 B, C, D, E는 사건본인의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신청인 B, C, D, E가 사건본인의 구성원임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신청인 A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와 이 사건 규약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규약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창립총회 이후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현재의 지역주택조합이 임의단체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 A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가 규약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청인 B, C, D, E의 신청은 각하되었고, 신청인 A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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