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가 공용물건손상죄로 원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 인정, 뇌전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 등 원심에서 고려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공용물건을 손상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벌금형이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의 형량이 부당하게 너무 무거운지 여부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뇌전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원심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여러 양형 사유가 충분히 고려되어 형이 적절하게 결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항소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심과 비교하여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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