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이 사건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부동산의 원물 반환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선순위 근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되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해지자 다시 가액 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미 원물 반환을 청구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이상, 그 후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다시 가액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015년 주식회사 C의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섰고 B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C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016년 D에 43,000,987원을 대위변제했고 B에게 42,587,091원의 구상금 채권이 생겼습니다. 한편 B은 2016년 7월 29일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A에게 3억 8천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이미 2014년 G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A 자신도 2015년 9월 25일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 매매계약이 B의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2016년에 B과 A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7년 5월 1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는 2017년 6월 3일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B과 A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A는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원물 반환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확정 판결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2019년 6월 26일 제3자 H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의 원물 반환 의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A를 상대로 다시 가액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권자가 이미 원물 반환을 청구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원물 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 다시 가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종전 소송에서 원물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으므로, 그 후 원물 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다시 가액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소를 부적법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권자가 원물 반환과 가액 배상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선택이 번복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기 시 원물 반환이 장래에 불가능해질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청구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사해행위 취소권의 행사와 원상회복 방법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권은 채무자의 재산 감소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원상회복은 취소된 사해행위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는 원물 반환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가액 배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 권리를 취득하여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는 가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물 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원물 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더라도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이는 소송에서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 중 또는 사해행위와 동시에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에도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 배상을 구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2169 판결 등)가 적용됩니다. 이는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 자신의 근저당권을 말소했는데,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가액 배상이 가능했음을 명시했습니다. 민법 제191조 제1항은 '혼동'에 관한 규정으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 그 다른 물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는 원물 반환과 가액 배상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한 번 원물 반환을 선택하여 확정 판결을 받으면, 나중에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어도 다시 가액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거나, 사해행위 이후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것처럼 보이는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채권자는 소송 제기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원물 반환이 아닌 가액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 중에 말소되거나 사해행위와 동시에 말소된 경우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 내에서 가액 배상을 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애초에 공동 담보로 잡혀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하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기 전에 대상 부동산의 권리 관계와 추후 변동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