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행정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한 경우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7조제2항).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위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폐기물관리법」 제37조제3항).
위 규정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에 따라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7조제4항).
폐기물처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2항제9호).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1년 이상 휴업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청문을 거쳐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20호, 제61조제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