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5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 사유를 적절히 제시했고 정유사들 간에 휘발유, 등유, 경유 가격 할인폭을 축소하여 시장가격을 유지하려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상고인):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정유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정유사들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기관) - 관련 정유사들: SK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에쓰오일 주식회사 (지에스칼텍스와 함께 경질유 가격 담합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회사들) ### 분쟁 상황 2004년 4월경부터 6월 초순경까지 지에스칼텍스 등 주요 정유사들이 회사 소매영업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공익모임'을 운영하면서 휘발유, 등유, 경유 등 경질유 제품의 판매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가격 할인폭을 축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SK 고시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 7,000원, 등유 10,000원, 경유 10,000원을 할인한 금액을 목표 가격으로 설정하는 등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에스칼텍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지에스칼텍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고 부당한 공동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이 행정절차법상 처분 사유의 특정 및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2. 지에스칼텍스 등 정유사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저질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이 정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 결론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을 내릴 때 행정절차법에서 요구하는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으며,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등이 다른 정유사들과 '공익모임'을 통해 경질유(휘발유, 등유, 경유)의 할인폭을 축소하고 시장 가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이유 제시): 이 조항은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내릴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결정이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지 않도록 하고,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그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제 절차를 밟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처분까지의 전체 과정을 통해 당사자가 충분히 이유를 알 수 있었다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형식적인 명시가 없었더라도 실질적인 정보 전달이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합의'는 가격, 생산량, 시장 분할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하는 모든 종류의 약속을 의미하며, 이는 명시적으로 문서화된 합의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따르는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정유사들은 '공익모임'을 통해 경질유의 할인폭을 축소하고 시장 가격을 유지하기로 하는 묵시적 또는 명시적 합의를 하였고, 이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담합 증거: 가격 결정이나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사 기업 간의 모임, 문서, 통신 기록 등은 담합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정보 공유 주의: 경쟁사와 가격, 할인 정책, 시장 전략 등 민감한 영업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담합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 처분 사유 명확성: 행정청의 처분은 당사자가 불복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충분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전반적인 과정에서 당사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단기적인 이탈: 담합 기간 중에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합의에서 이탈하거나 시장 점유율에 변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담합이 없었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합의의 존재 여부와 그 실행 가능성입니다.
대법원 2015
이 사건은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오일뱅크, SK 주식회사, GS칼텍스 주식회사 등 정유 3사가 2004년 4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휘발유, 등유, 경유 등 경질유 제품의 지침가격을 기준으로 한 할인폭을 축소하여 시장가격을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러한 공동행위의 존재와 실행, 기간 설정, 과징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시정조치 등 취소를 구했으나,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회사. - 공정거래위원회: 현대오일뱅크 등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기관. - SK 주식회사, GS칼텍스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와 함께 담합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다른 정유사들. ### 분쟁 상황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오일뱅크를 포함한 주요 정유사들이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휘발유, 등유, 경유 제품의 가격 할인폭을 줄여 사실상 시장가격을 담합하여 유지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현대오일뱅크는 공동행위가 없었거나 기간 설정 및 과징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정유 3사(현대오일뱅크, SK, GS칼텍스) 사이에 시장가격 할인폭을 축소하여 시장가격을 유지하려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존재했는지 여부, 이러한 공동행위의 시작과 끝 시점(2004년 4월 1일 ~ 2004년 6월 10일)이 적절하게 인정되었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의 산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현대오일뱅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현대오일뱅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유지된 것입니다. ### 결론 대법원은 정유 3사 간에 경질유 제품의 가격 할인폭을 축소하여 시장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존재했으며, 이러한 행위가 2004년 4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행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에도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함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합의'는 둘 이상의 사업자 간에 경쟁을 제한하는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며,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의 일치까지 포함됩니다. 즉, 구체적인 문서나 계약이 없더라도 기업들의 행동 양식, 내부 자료, 시장 변화 등에 비추어 암묵적인 가격 담합이나 시장 조작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사업자의 창의성을 증진시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가격, 생산량, 시장 분할 등 경쟁 요소를 결정함에 있어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기업들은 경쟁사와 시장가격, 할인율, 시장점유율 등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논의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해야 합니다.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의 일치, 즉 구체적인 계약서가 없어도 여러 정황상 경쟁 제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익모임'과 같이 경쟁사들과의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시장 상황이나 가격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담합의 증거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쟁사의 시장 동향을 주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영 활동이나, 이를 바탕으로 자사의 가격 정책을 조정하여 경쟁사와 함께 시장 가격을 통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면 담합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시기에 주요 경쟁사들의 가격 또는 할인폭이 유사하게 변동하는 경우, 이는 담합의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할인 판매 방식 중 '기간 Pricing'처럼 사후에 매출을 조정하여 가격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라도, 이를 경쟁사와 공조하여 실시한다면 담합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SK에너지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가 인정되며 과징금 산정에도 재량권 일탈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요 정유 3사가 경질유 제품의 가격 할인폭을 축소하고 시장가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담합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 관련 당사자 - SK에너지 주식회사: 정유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회사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유 3사의 부당 공동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정부 기관입니다. -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SK에너지와 함께 가격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지목된 다른 정유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2004년 4월 1일부터 같은 해 6월 10일까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주요 정유 3사가 휘발유, 등유, 경유의 지침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할인폭을 축소하여 시장가격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 보고서, 영업일지, 시장동향 자료 등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이들 정유사가 ‘공익모임’ 등을 통해 암묵적으로 가격 담합을 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SK에너지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 법원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담합 행위가 인정되어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SK에너지 등 정유 3사 간에 경질유 제품의 가격 할인폭 축소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즉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SK에너지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정유 3사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SK에너지 주식회사가 다른 정유사들과 경질유 가격의 할인폭을 축소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며,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또한 적법하다고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합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SK에너지 등 정유 3사가 '공익모임' 등을 통해 휘발유, 등유, 경유의 지침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할인폭을 축소하고 시장가격을 유지하자는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률로 금지됩니다. 과징금 산정에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가집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중대성, 위반 기간, 관련 사업자의 매출액 규모,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경우, 그 재량권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한 그 처분을 존중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기업들은 경쟁사와의 가격, 할인폭, 시장 안정화 등에 대한 논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담합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공익모임’과 같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대화나 정보 교환도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모든 회의나 교류에서 경쟁법 준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작성된 시장동향 보고서, 경쟁사별 가격비교 자료, 영업일지 등은 담합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이러한 자료들을 작성하고 보관할 때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명시적인 계약이나 합의서가 없더라도, 여러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경쟁사 간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사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담합으로 오해될 수 있는 어떠한 의사 연결의 흔적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 사유를 적절히 제시했고 정유사들 간에 휘발유, 등유, 경유 가격 할인폭을 축소하여 시장가격을 유지하려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상고인):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정유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정유사들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기관) - 관련 정유사들: SK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에쓰오일 주식회사 (지에스칼텍스와 함께 경질유 가격 담합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회사들) ### 분쟁 상황 2004년 4월경부터 6월 초순경까지 지에스칼텍스 등 주요 정유사들이 회사 소매영업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공익모임'을 운영하면서 휘발유, 등유, 경유 등 경질유 제품의 판매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가격 할인폭을 축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SK 고시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 7,000원, 등유 10,000원, 경유 10,000원을 할인한 금액을 목표 가격으로 설정하는 등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에스칼텍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지에스칼텍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고 부당한 공동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이 행정절차법상 처분 사유의 특정 및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2. 지에스칼텍스 등 정유사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저질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이 정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 결론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을 내릴 때 행정절차법에서 요구하는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으며,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등이 다른 정유사들과 '공익모임'을 통해 경질유(휘발유, 등유, 경유)의 할인폭을 축소하고 시장 가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이유 제시): 이 조항은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내릴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결정이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지 않도록 하고,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그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제 절차를 밟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처분까지의 전체 과정을 통해 당사자가 충분히 이유를 알 수 있었다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형식적인 명시가 없었더라도 실질적인 정보 전달이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합의'는 가격, 생산량, 시장 분할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하는 모든 종류의 약속을 의미하며, 이는 명시적으로 문서화된 합의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따르는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정유사들은 '공익모임'을 통해 경질유의 할인폭을 축소하고 시장 가격을 유지하기로 하는 묵시적 또는 명시적 합의를 하였고, 이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담합 증거: 가격 결정이나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사 기업 간의 모임, 문서, 통신 기록 등은 담합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정보 공유 주의: 경쟁사와 가격, 할인 정책, 시장 전략 등 민감한 영업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담합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 처분 사유 명확성: 행정청의 처분은 당사자가 불복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충분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전반적인 과정에서 당사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단기적인 이탈: 담합 기간 중에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합의에서 이탈하거나 시장 점유율에 변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담합이 없었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합의의 존재 여부와 그 실행 가능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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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오일뱅크, SK 주식회사, GS칼텍스 주식회사 등 정유 3사가 2004년 4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휘발유, 등유, 경유 등 경질유 제품의 지침가격을 기준으로 한 할인폭을 축소하여 시장가격을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러한 공동행위의 존재와 실행, 기간 설정, 과징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시정조치 등 취소를 구했으나,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회사. - 공정거래위원회: 현대오일뱅크 등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기관. - SK 주식회사, GS칼텍스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와 함께 담합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다른 정유사들. ### 분쟁 상황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오일뱅크를 포함한 주요 정유사들이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휘발유, 등유, 경유 제품의 가격 할인폭을 줄여 사실상 시장가격을 담합하여 유지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현대오일뱅크는 공동행위가 없었거나 기간 설정 및 과징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정유 3사(현대오일뱅크, SK, GS칼텍스) 사이에 시장가격 할인폭을 축소하여 시장가격을 유지하려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존재했는지 여부, 이러한 공동행위의 시작과 끝 시점(2004년 4월 1일 ~ 2004년 6월 10일)이 적절하게 인정되었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의 산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현대오일뱅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현대오일뱅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유지된 것입니다. ### 결론 대법원은 정유 3사 간에 경질유 제품의 가격 할인폭을 축소하여 시장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존재했으며, 이러한 행위가 2004년 4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행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에도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함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합의'는 둘 이상의 사업자 간에 경쟁을 제한하는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며,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의 일치까지 포함됩니다. 즉, 구체적인 문서나 계약이 없더라도 기업들의 행동 양식, 내부 자료, 시장 변화 등에 비추어 암묵적인 가격 담합이나 시장 조작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사업자의 창의성을 증진시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가격, 생산량, 시장 분할 등 경쟁 요소를 결정함에 있어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기업들은 경쟁사와 시장가격, 할인율, 시장점유율 등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논의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해야 합니다.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의 일치, 즉 구체적인 계약서가 없어도 여러 정황상 경쟁 제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익모임'과 같이 경쟁사들과의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시장 상황이나 가격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담합의 증거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쟁사의 시장 동향을 주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영 활동이나, 이를 바탕으로 자사의 가격 정책을 조정하여 경쟁사와 함께 시장 가격을 통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면 담합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시기에 주요 경쟁사들의 가격 또는 할인폭이 유사하게 변동하는 경우, 이는 담합의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할인 판매 방식 중 '기간 Pricing'처럼 사후에 매출을 조정하여 가격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라도, 이를 경쟁사와 공조하여 실시한다면 담합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SK에너지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가 인정되며 과징금 산정에도 재량권 일탈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요 정유 3사가 경질유 제품의 가격 할인폭을 축소하고 시장가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담합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 관련 당사자 - SK에너지 주식회사: 정유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회사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유 3사의 부당 공동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정부 기관입니다. -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SK에너지와 함께 가격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지목된 다른 정유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2004년 4월 1일부터 같은 해 6월 10일까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주요 정유 3사가 휘발유, 등유, 경유의 지침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할인폭을 축소하여 시장가격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 보고서, 영업일지, 시장동향 자료 등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이들 정유사가 ‘공익모임’ 등을 통해 암묵적으로 가격 담합을 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SK에너지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 법원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담합 행위가 인정되어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SK에너지 등 정유 3사 간에 경질유 제품의 가격 할인폭 축소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즉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SK에너지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정유 3사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SK에너지 주식회사가 다른 정유사들과 경질유 가격의 할인폭을 축소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며,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또한 적법하다고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합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SK에너지 등 정유 3사가 '공익모임' 등을 통해 휘발유, 등유, 경유의 지침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할인폭을 축소하고 시장가격을 유지하자는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률로 금지됩니다. 과징금 산정에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가집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중대성, 위반 기간, 관련 사업자의 매출액 규모,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경우, 그 재량권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한 그 처분을 존중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기업들은 경쟁사와의 가격, 할인폭, 시장 안정화 등에 대한 논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담합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공익모임’과 같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대화나 정보 교환도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모든 회의나 교류에서 경쟁법 준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작성된 시장동향 보고서, 경쟁사별 가격비교 자료, 영업일지 등은 담합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이러한 자료들을 작성하고 보관할 때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명시적인 계약이나 합의서가 없더라도, 여러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경쟁사 간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사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담합으로 오해될 수 있는 어떠한 의사 연결의 흔적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