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국가, 상급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과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법원에서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으며, 법원은 소송이 중단되면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소송절차의 중단한 사유와 수계방법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주민의 자격을 잃어 소송이 중단(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중단)되면 감사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에게 소송절차를 중단한 사유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6항·제8항).
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14항·제15항).
법원은 소송이 중단되면 감사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에게 소송절차를 중단한 사유와 소송절차 수계방법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8항 전단).
감사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은 소송이 중단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7항 전단).
이 기간에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소송절차는 종료됩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7항 후단).
Q. 주민소송시 당사자 합의로 소 취하가 가능한가요?
A.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는 사인간의 민사소송과 같이 서로 양보하여 화해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주민소송의 확정판결은 주민전체에 미치는 대세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법적인 판단 착오 등으로 꼭 소송을 취하할 필요가 있는 경에는 이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의해 허가를 얻으면 얼마든지 소송 중단이 가능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220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