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비정규직 및 여성 노동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사단법인의 대표 A는 국회의원 B가 자신의 블로그에 단체가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공산주의 의식화 교육에 썼다는 취지의 논평을 게재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논평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 A는 비정규직 및 여성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단법인 C의 대표이며, 피고 B는 국회의원입니다. 2022년 10월 23일, 피고 B는 자신의 블로그 ‘D’에 ‘E’라는 제목의 논평을 게재했는데, 이 논평에는 “결국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의 의식화 사업을 위해 세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 표현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1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의 사단법인은 여성가족부로부터 25,000,000원 및 18,000,000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 A는 특정 정당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피고 B는 이전에도 여성가족부의 시민단체 세금 지원을 비판해왔습니다. 법원은 해당 표현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시민단체가 정부 예산을 공산주의 의식화 사업에 사용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비평이나 견해 표명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B의 블로그 논평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표현이 여성가족부의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며, 국회의원의 국정 감시·비판 책무 범위 내의 행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원고 A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1천만원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 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 또는 비평'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유적, 상상적이거나 다의적이어서 구체적 사실로 파악하기 어려운 표현은 의견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국회의원과 같은 공인은 공적 관심사에 대해 비판을 감수해야 할 폭이 일반인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사용과 같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보호될 가능성이 높으며, 주된 목적이 정책 비판에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