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권리금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동일한 점포에 대해 다른 계약자와 이중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권리금과 전대차 보증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중 계약을 해소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계약 해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이중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원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 보증금과 권리금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대차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액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