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이혼한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과거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설립된 회사 H의 주식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두고 벌어진 분쟁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자신들이 생존하는 동안 해당 부동산과 회사 H의 주식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을 가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이혼하면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권한의 현물분할 또는 대금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권한이 공유물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송의 부적법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회사 H의 주식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권한은 채권적 권리로서 준공유의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공유물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권한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으며, 이혼과 재산분쟁으로 인해 공동 의사 형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각자의 의사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관리처분권을 원고와 피고가 각각 소유하도록 현물분할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1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1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