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 부부로 자녀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H)의 주식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관리처분권은 자녀들이 보유한 주식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관리처분권을 공유물 분할 방식으로 나누어 줄 것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해당 관리처분권이 준공유하는 채권적 권리로서 공유물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특정 주식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현물로 분할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이혼한 부부로, 과거 자녀들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이후 세금 절감을 위해 그 부동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자녀들 명의로 주식회사 H을 설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확인서'를 통해 생존 기간 동안 자신들이 해당 부동산(후에는 H 주식)의 사용, 수익, 처분 권한(관리처분권)을 가진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 이후 H 주식을 둘러싼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이 발생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관리처분권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자녀들에게 증여한 회사(H) 주식에 대해 가지는 '관리처분권'이 과연 공유물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피고는 이 권리가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준합유 재산, 이미 분할된 채권, 또는 공동 의사만으로 행사 가능한 권리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별지1] 기재 주식에 대한 관리처분권 중 [별지2] 제1항 기재 주식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원고의 소유로, [별지2] 제2항 기재 주식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피고의 소유로 각 현물 분할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관리처분권이 주식에 관하여 원고, 피고, 자녀들 사이에 발생하는 채권적 권리이며, 민법 제278조에 따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도 공유 규정이 준용되므로 준공유 관계가 성립하고 공유물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공동사업 약정을 통한 조합체 결성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워 준공유 관계에 해당하며 이혼으로 공동 의사 형성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분할의 실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의 기여 등을 종합하여 지분 비율을 1/2로 인정하고 현물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민법 제278조 (준공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될 때에는 공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H 주식에 대한 '관리처분권'이라는 채권적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권리가 준공유 관계에 해당하여 공유물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271조 제1항 (합유): 법률 규정이나 계약으로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합유로 봅니다.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권이 준합유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 사업을 경영하는 조합체를 결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준공유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조합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히 가족 재산을 법인을 통해 관리하려 한 것을 넘어 공동 경영을 약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준공유하고 있던 관리처분권에 대해 피고에게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269조 제1항 (분할의 방법):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협의가 불가능하여 법원이 직접 분할 방법을 결정했습니다. 민법 제262조 제2항 (공유지분의 불분명한 경우): 공유자의 지분이 불분명할 경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원고와 피고의 관리처분권 지분이 명확하지 않아 법원은 두 사람의 지분을 1/2로 균등하게 인정했습니다. 물권법정주의 (민법 제185조 관련 법리):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관리처분권이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채권적 권리로 보아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 간 재산 이전이나 회사 설립 시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권리와 의무 관계를 매우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증여 후에도 증여자에게 특정 권한을 유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모든 당사자가 인지해야 합니다. 이혼이나 가족 관계의 변화는 기존에 합의했던 재산 관리 방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족 구성원 간의 합의가 중요하며 변화에 대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소유권 외의 재산권, 예를 들어 주식에 대한 '관리처분권'과 같은 채권적 권리도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지고 있다면 민법상 '준공유' 관계로 보아 공유물 분할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는 명의신탁이나 복잡한 가족 사업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는 현물 분할이 원칙이며 현물 분할이 어렵거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염려가 있을 때에만 대금 분할(경매)이 이루어집니다. 본 사안에서는 법원이 당사자들의 지분 비율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현물 분할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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