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전자기기 제조 및 도소매 회사)와 피고(컴퓨터 및 전자기기 도소매업 회사) 사이에 체결된 상품공급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에 따라 상품을 공급했으나 원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원고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상품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품 매매대금과 예상 이익을 포함한 총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상품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는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상품 매매대금과 예상 이익을 포함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한 이행이익의 전체 금액을 인정하지는 않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손해로 인정합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266,114,545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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