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와 피고 B는 파주시에 팬시점 'D'을 개설하고 원고가 운영하며 피고에게 매달 1,000만 원씩 3년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가 이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2019년 3월 28일 양 당사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남은 채무 2억 2,0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추가로 28,204,000원을 변제했음에도 피고가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하자, 원고는 이 계약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며 이미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을 초과하여 변제했으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단순한 금전소비대차가 아니라 피고의 투자, 영업 노하우 이전, 상품 공급망 이용, 사업 이익 분배 등이 결합된 '무명계약'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 작성 후 원고가 변제한 금액 중 이자와 원금에 충당된 부분을 계산하여, 강제집행은 203,79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016년 가을, 원고 A는 피고 B를 소개받아 파주시에 'D' 팬시점을 공동 개설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및 중개수수료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약 8,000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출하는 등 점포 개설을 주도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점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달 1,000만 원씩 3년간 지급하기로 했으나, 2017년 9월경부터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2019년 3월 28일, 양 당사자는 미지급 채무 2억 2,0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공정증서 작성 후 2021년 1월 31일까지 9차례에 걸쳐 총 28,204,000원을 추가 지급했습니다. 2021년 7월경 피고가 원고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착수하자, 원고는 이 계약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며 이미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을 넘는 금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9년 3월 28일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03,79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9/10, 피고가 1/10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금전 투자와 함께 영업 노하우, 상품 공급망 등을 제공하고 원고가 점포를 운영하며 수익을 나누는 복합적인 '무명계약'으로 보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만 볼 수 없으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공정증서 작성 이후 원고가 실제 변제한 금액 중 이자와 원본에 충당된 28,204,000원을 인정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무 원본을 203,796,0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계약 해석의 원칙'과 '이자제한법 제2조',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46조, 제47조(청구이의의 소)'와 관련이 깊습니다. 첫째, 계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단순히 '대여'라는 용어가 사용된 공정증서만으로 계약을 금전소비대차로 보지 않고,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피고가 제공한 영업 노하우 및 공급망, 점포 개설 주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을 투자와 영업 노하우 등이 결합된 '무명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둘째, 이자제한법 제2조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해서만 이자율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이 이 사건 계약을 무명계약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민사집행법 제46조와 제47조 제1항에 따른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공정증서)에 기재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가 공정증서 작성 후에도 일부 금액을 변제했음을 입증하여, 법원은 변제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실제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의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복합적인 계약(투자, 노하우 제공, 상품 공급, 이익 분배 등)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성격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 대여가 포함된 경우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대여금' 또는 '차용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더라도 실제 계약의 본질이 단순한 금전소비대차가 아니라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목적, 체결 동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공정증서 작성 시에는 기존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채무 변제 내역을 명확히 정리하여 이후 분쟁 발생 시 혼란을 줄여야 합니다.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어떤 채무(원금 또는 이자)에 변제금이 충당되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이미 변제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강제집행 불허 또는 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보다는 모든 중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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