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파주시에 팬시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계약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주장하며,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이 영업노하우 매매를 포함한 무명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대여한 금원이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강제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이 사건 계약이 단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니라, 금전 투자, 영업노하우 이전, 상품공급망 사용, 사업이익 분배 등이 결합된 무명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후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을 고려할 때, 강제집행은 203,79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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