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특정 문화 행사 티켓 판매를 위한 선급금을 지급한 뒤 해당 행사 티켓 판매에서 선급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자 다른 전시·공연 티켓을 추가로 공급받아 선급금을 모두 회수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며 피고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제 및 미회수 선급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티켓 공급 의무가 계약의 주된 의무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의무 이행을 명백히 거절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4년 5월 피고 B 주식회사와 D 행사의 티켓 판매 프로모션 계약을 맺고 피고에게 선급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원고가 D 티켓 판매로 선급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다른 전시·공연 상품 티켓을 원고에게 공급하여 선급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D 행사가 끝난 후 원고는 선급금 중 6,745만 1,234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다른 전시·공연 티켓 공급 의무 이행을 요구하거나 미회수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조항이 원고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넣은 것일 뿐 의무 조항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다른 전시·공연 상품 티켓 공급 의무'는 프로모션 계약의 주된 내용인 특정 행사 티켓 판매와 선급금 지급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주된 의무'가 아닌 손해 보전을 위한 '부수적 의무' 또는 '편의 조항'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된 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피고가 이 의무의 이행을 명백히 거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선급금 반환 요구에 대해 해당 조항이 편의 조항 또는 호의 조항이라고 답변했으나 향후 협력 의사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전시 상품까지 제안하는 등 의무 이행 자체를 거절한 것으로 볼 만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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