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아무런 변론이나 답변 없이 재판에 응하지 않아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임대차보증금 1억 9천8백만원과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건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인 원고 A는 임대인인 피고 B에게 보증금 1억 9천8백만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 A는 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 B는 법원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후 임대인(피고)이 임차인(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서, 피고가 법원의 소송에 전혀 응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원고 A에게 1억 9천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하며, 이 판결은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 B가 법원에 아무런 답변이나 변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9천8백만원을 돌려받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소송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법원이 변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결을 내린, 이른바 '무변론 판결'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과 제257조에 근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은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특히 피고가 답변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내용 그대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소송에 대한 어떠한 변론도 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들에 따라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임대차보증금 1억 9천8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절차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제대로 다투지 않는 경우 등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내용증명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잘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