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0년 5월 15일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23일에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법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경찰에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벌금형이 선택되었고,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가 가능함을 명시하였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