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2000년 9월 17일 밤, 피고인 A가 모텔에서 차 배달을 온 18세 다방 여종업원 D에게 욕정을 느껴 강제로 성폭행하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0년 9월 17일 밤 11시경 모텔에서 차를 배달 온 18세 다방 여종업원 D에게 “인상이 좋으니 옆에 와서 앉아”라고 말하며 접근했습니다.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잡아 이불 위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조용히 해라.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리고 한 손으로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뒤,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겼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비벼 발기시킨 후 강간하려 했으나, 피고인이 미리 사정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이 다방 여종업원에게 폭행과 협박으로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을 때, 이에 대한 형법상 처벌 여부 및 수위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51일의 구금일수를 형에 산입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사회봉사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성폭력 범죄의 기본이 되는 죄목으로, 이 사건에서는 강간을 시도했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00조 (미수범)는 제29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때에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리 사정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에 따라, 재판부는 범인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한 형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 3년 이상의 형에서 징역 2년으로 감경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미리 사정한 점, 초범일 가능성 등 여러 정황이 참작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57조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기 전 구속되었던 기간(미결구금일수)을 형량에 포함시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판결선고 전 151일간 구금되었으므로 이 기간이 형량에 산입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고 3년간 집행유예가 내려진 것은, 재판부가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바로 교도소에 수감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것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위한 교육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경찰)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발생 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폭행, 협박 등 강제성이 있었는지,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연령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건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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