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2021년 7월 9일 새벽 0시 10분경, 피고인 A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경주시 D에 위치한 E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노래방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졌습니다. 또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겨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내가 니 도우미가, 진짜 성질낸다"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 씨발 개 같은 년, 니 나를 좆 같이 봤나. 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왼손에 들고 내려치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두려움에 "잘못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과 귀 뒷부분을 각각 1회씩 툭툭 쳐 폭행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한 추행을 했는지 여부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여 폭행을 가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특수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 과정,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및 맥주병을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성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어 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등, 가슴 등을 만지고 몸을 끌어당긴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제260조 제1항 (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의하자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리고 욕설을 한 후, 맥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린 행위는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법원은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 예방을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유죄 판결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타인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언쟁 중 순간적인 분노로 인해 주변에 있는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할 경우, 해당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폭행'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피해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 절차를 통해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으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