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범죄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20년 4월 9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추가로 막걸리를 주문했으나, 이미 만취한 상태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를 내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릇과 집기를 뒤엎으며 의자를 차 넘어뜨리는 등의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중단하고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종업원 및 여성 손님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는 공연음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과 제245조(공연음란)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두 범죄가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중 처벌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이수명령을 부과하고,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벌금형과 노역장 유치, 이수명령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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