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강도/살인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2002년 11월 27일 새벽, 한 주점의 화장실에서 34세 여성 피해자 D를 발견하고 강간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위협하여 저항할 수 없게 만든 후,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취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성행위 도중 사정하여 강간에는 실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법에 따라 감경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미 구금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형량에 산입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강간미수죄와 강취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형법 제342조, 제339조에 따라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10조 제2항,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감경을 적용받아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단,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01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1
부산지방법원 2022
창원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