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서울에 위치한 의류 제조 및 판매업체 ㈜C와 ㈜E를 경영하면서, 근로자 F에게 2021년 4월 임금 2,000,000원과 퇴직금 5,453,820원을 법정 지급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기한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C와 ㈜E를 경영하며 F가 두 회사에서 연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F의 근무 기간은 두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F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는 형식적 확실성을 요구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에 해당하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며, F가 임금을 받은 후 처벌 의사를 철회하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