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
Q: 휴업수당이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의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는 해당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서 정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임금의 정의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등의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채권적인 성격을 갖는 금전적 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휴업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에서 정한 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근로기준과-49, 2010.1.5.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