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1926년생 B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L씨가 운전하는 차량과 교행한 후 넘어져 부상을 입고, 이후 사망한 사고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B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피고들은 B씨가 제기한 소송을 이어받아, L씨의 차량을 운전하던 행위가 사고의 원인이라 주장하며, L씨와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인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반면, 원고 보험사는 L씨가 안전하게 운행했고, 사고는 B씨의 과실로 발생했다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L씨의 운전 과실이나 차량의 충격이 사고 원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B씨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스스로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이며, 차량이 B씨나 자전거를 직접 충격한 정황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보험사에게는 손해배상채무(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