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건물주인 원고들이 세입자인 피고를 상대로 연체된 임대료 및 지연이자를 청구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1심 판결 금액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건물주인 원고 A와 B는 세입자인 피고 주식회사 C가 건물을 임차하면서 발생한 연체 임대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에게 각 45,110,84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1심 판결 금액 중 각 27,166,347원과 특정 이자율(2019. 2. 10.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불복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는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연체 임대료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 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법리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재심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피고는 1심에서 판결된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원고 A와 B가 청구한 연체 임대료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1심의 판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민법상 임대차 계약의 의무와 채무불이행 책임,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적용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약정된 임대료를 정해진 시기에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연체된 임대료와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했는데,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적용된 민사소송법 제420조(불변 부분의 재판에 대한 인용)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별도의 상세한 판결 이유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에는 임대료 납부 기일, 연체 시 가산되는 연체료율 및 지연 이자율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료 연체 문제가 발생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증거(계약서, 입금 내역, 문자, 통화 기록 등)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특히 항소심 단계에서는 새로운 증거나 법적 쟁점이 없는 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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