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는 실내 장식공사업의 대표로서, 퇴직한 근로자 10명에게 총 1,639만 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실내 장식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충남 당진시 방수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M을 포함한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639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상습적인 체불에 대한 양형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합니다.
이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을 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퇴직 후 신속한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이며,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10명에게 이 14일 이내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제36조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이 조항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가 있는 경우를 '경합범'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10명의 퇴직 근로자 각각에게 임금을 체불한 것이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어 수개의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고, 이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4.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상습적인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 피해 근로자 수가 10명으로 적지 않고 체불 총액이 1,639만 원에 이르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늦어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기한 내 지급이 어렵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하며 이 합의는 명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체불은 단순한 민사 문제를 넘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피고인과 같이 여러 차례 임금 체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체불 금액이 크며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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