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폐지신고서 제출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동의 ▪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 및 폐지일 ▪퇴직연금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적립부족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방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한정) |
연금가입자에게 통지 | ▪퇴직연금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적립부족액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 ▪급여 명세 및 지급절차 ▪중간정산 대상기간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 방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한정)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 | ▪고용주는 퇴직연금제도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 ▪퇴직연금사업자가 연금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요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