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8년 9월 17일부터 2019년 4월 2일까지 서울 양천구의 창고에서 미국 C사, 이탈리아 F사, 프랑스 I사, 영국 L사, 이탈리아 O사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신발 총 1,172켤레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고, 2019년 4월 4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상기 상표들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신발 1,379켤레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여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벌금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표권을 침해하며 상당한 금액의 거래를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처하되, 이를 2년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또한 압수된 위조 신발을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8,990,000원을 추징하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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