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 제기한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하고 있으며, 추가 증거를 제출하였지만,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과 주장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원고들은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그들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고의 입장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제1심 판결의 유지를 주장할 것입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나 주장이 제1심의 판결을 뒤집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