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작가인 원고가 방송사인 피고와 체결한 드라마 극본 집필 계약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2014년에 피고와 드라마 극본 집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피고의 여러 행위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계약의 무효, 해제 또는 해지를 주장하며,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거부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일부 조항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인한 설명의무 위반 주장,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주장, 신의칙상 해제 또는 해지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합의해제 되었다는 주장 모두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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