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의 배우자인 D이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건설업체 'C'을 운영하며 천공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임대료 6천만원이 미지급되자 피고 B에게 계약상 책임 또는 상법상 명의대여자책임을 물어 임대료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D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D을 실질적 영업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 명의대여자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2010년부터 2018년 4월까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해두었고, 배우자 D이 신용불량 상태였음에도 D이 피고 명의의 C 사업자등록과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필요할 때마다 인감증명서와 공인인증서를 제공하며 C 운영에 관여했습니다. D은 C 명의로 2014년 5월 원고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천공기를 임대했으나, 4,710만원의 임대료가 미지급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후 D과 2017년 5월 24일 미지급 임대료,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여 받을 돈을 6,000만원으로 확정하고, C의 상위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6,000만원을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금 6,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청구하며 피고가 계약상 책임을 지거나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D에게 피고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행위를 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D과 계약 체결 시 피고와 D의 관계, 피고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확인하거나 피고와 연락한 흔적도 없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계약상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책임에 대해서는 원고 스스로 D이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므로,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했다고 볼 수 없어 명의대여자책임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