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정보서비스업체 S의 공동 설립자로서, 2009년 11월경 자신이 보유한 S 주식을 매도하기로 결정하고, 사회 후배인 피고인 D를 통해 '선수'로 불리는 T에게 주식 매각을 부탁했습니다. T는 피고인 B 등을 포섭하여 S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성 거래를 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켰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주가 상승 후 일부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이후 주가가 하락하자 피고인 A는 T에게 다시 주가를 상승시켜 줄 것을 요청하며 경비를 제공했고, 이로써 피고인 A, D, B는 T와 공모하여 S의 주가를 조작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 D, B가 T의 시세조종 행위에 공모하고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와 D는 시세조종을 위한 증권계좌와 경비를 제공했으며, 피고인 B는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 D는 T의 시세조종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B는 약 1달 정도만 가담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D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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