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I대학교 총장 선임절차 중지 요청 항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채권자가 제1심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I대학교의 총장 선임 절차가 해당 위원회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선임 절차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채권자는 위원회가 총장 후보자를 3배수로 추천해야 하고, 공고는 위원회가 주요 일간지와 대학 홈페이지에 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이를 지키지 않은 채무자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판사는 채무자 이사회가 총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결의가 있었고, 이 결의에 따라 진행된 선임 절차는 위원회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는 이사회가 위원회 규정과 다른 결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위원회 규정이 실질적으로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1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합니다.
수행 변호사
백현숙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논현동)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논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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