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한 의약품 수출입 및 판매업체인 채무자 회사의 해산과 청산인 선임에 관련된 법적 분쟁입니다. 채무자 회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 해산과 청산인 선임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법인등기부에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를 마쳤습니다. 채권자는 주주로서, 대표청산인을 포함한 청산인들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청산 종결을 금지하고 검사인 선임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채권자가 검사인에게 주어진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권을 자신의 권리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주주로서 청산인에게 부여된 권한을 가진다는 근거가 없으며, 검사인 선임청구권이 채권자에게 청산종결 금지청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증거 제출만으로는 채권자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청산 종결 등기 후에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리가 가능하므로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항고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