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학교법인의 총장 선임 절차가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며 총장 선임 절차 중지를 요청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 사건입니다. 채권자 A는 학교법인 H가 진행하는 I대학교 총장 선임 절차가 총장후보자 추천 배수, 모집 공고 주체 및 방법 등 이 사건 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절차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위원회 규정이 정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회 일반 결의 사항으로 보았고, 이사회가 해당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결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가 결의한 선임 절차는 위원회 규정에 배치되더라도 적법하다고 보아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고 제1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I대학교 제10대 총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자, 채권자 A는 이 절차가 내부 '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총장후보자 추천 인원, 공고 주체, 공고 매체 등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절차의 위법성을 제기했습니다. A는 위원회 규정에 따라 3배수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해야 하고, 위원회 명의로 주요 일간지 및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학교법인 H는 서류심사 통과자 전원을 추천하고 이사장 명의로 학교 홈페이지에만 재공고하는 등 규정과 다르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A는 해당 절차를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대학교 총장 선임 절차가 내부 위원회 규정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이사회 결의가 이러한 내부 규정을 변경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항고를 기각하고, 총장 선임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배척한 제1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원회 규정이 학교의 정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회의 일반적인 결의사항이므로, 이사회는 언제든 다른 내용의 결의를 통해 해당 규정을 실질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년 4월 17일 이사회가 총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한 이상, 그 결의에 따라 진행되는 선임 절차는 위원회 규정에 일부 배치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가처분의 절차에 관한 준용 규정),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가처분 재판의 방식 및 결정 인용에 관한 규정)를 적용하여 심리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본 판결의 핵심 법리는 법인 내부 규정의 효력과 개정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정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회 일반 결의에 의한 의결사항'인 내부 규정은 이사회가 언제든지 일반 결의로 그 내용과 다른 결의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내부 규정(위원회 규정)이 상위 기관(이사회)의 의사결정 권한과 충돌할 때, 해당 규정의 제정 방식과 개정 가능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기관의 내부 규정 해석 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내부 규정이 정관과 같이 중요한 절차를 통해 제정된 것인지 아니면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일반 결의로 제정된 것인지 그 법적 성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일반 결의로 제정된 내부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관의 이후 결의에 의해 언제든지 변경되거나 실질적으로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규정 자체에 개정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상위 기관의 결의에 의해 하위 규정이 변경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 관련 규정의 제정 경위와 해당 규정에 대한 개정 및 적용에 관한 최신 의사 결정 사항들을 모두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