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 A와 피고인 M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이용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피고인 A는 또한 대마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의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A는 마약류를 여러 차례 취급하며 범죄를 반복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은행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은행 직원이 피고인들이 제출한 허위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해준 것이 업무 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피고인 M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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