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B는 피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피고 D과 E가 공모하여 자신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B는 자신이 K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갚았으므로 D는 자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보았고, E가 D 및 G와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원고는 항소하며 추가 청구를 하였으나, 항소심 또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B는 임대인 D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3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B는 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K에게 대출을 받았었는데, K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했으므로 D는 K이 아닌 자신에게 직접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B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 E는 B가 퇴거한 후 이 부동산에 입주하고자 했으나, B의 점유 때문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B는 이러한 과정에서 E가 D 및 G와 공모하여 자신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아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B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B가 K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상환했더라도 이는 원고 자신의 채무를 갚은 것에 불과하며, 임대인 D로서는 K과 B 사이의 채무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K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B가 K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정식으로 양도받고 임대인 D에게 채권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면 D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피고 E가 D 및 G와 공모하여 B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E가 단순히 B 퇴거 후 입주를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 불법행위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B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제기 이후의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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