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로봇의 주파수 설정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로봇의 주파수를 원고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원고의 분할선적 요청을 거부하는 등 계약 이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로봇 제작을 완료했음에도 피고가 협력하지 않아 인도하지 못했다며,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으며, 로봇의 주파수 설정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와 합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로봇 인도 준비를 완료하지 못했고, 로봇이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대금 지급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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