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웹 편집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자신의 웹 솔루션에 탑재하여 판매하고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저작권 침해 행위를 지속하였으며, 이로 인해 형사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 행위 중단, 무단 복제물의 폐기 및 삭제,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총 3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침해된 소프트웨어를 폐기 및 삭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는 2010년경부터 자사의 웹 솔루션에 필요한 웹 편집기 프로그램으로 원고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사용했습니다. 원고와의 협의나 동의 없이, 피고는 해당 프로그램을 자사의 여러 솔루션에 탑재하여 판매하기 시작했고, 2010년 1월 4일경부터 2018년 11월 20일경까지 총 9,761건의 도메인 라이선스를 발급하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배포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12년 4월 11일경부터 2019년 9월 24일경까지 C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원고의 프로그램이 탑재된 솔루션 버전을 125회에 걸쳐 게시하여 회원들이 2주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 나아가 2011년 8월 18일경부터 2019년 9월 24일경까지는 C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원고의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게시하여 비회원도 무료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는 2021년 9월 9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바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침해 정지 및 예방, 보관 중인 프로그램의 폐기, 웹사이트 게시물의 삭제, 그리고 손해배상금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웹 편집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입니다. 피고가 저작권 침해로 만들어진 복제물을 폐기하고 삭제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의 고의적인 침해 행위에 대해 과실상계 등의 책임 제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46,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총 손해배상액은 330,000,000원(제1심 인정액 포함)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사업장, 사무실, 거주지에 보관 중인 원고의 웹 편집기 프로그램을 모두 폐기, 삭제하고 C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포함된 파일을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웹 편집기 프로그램을 2010년 1월경부터 2018년 11월 20일경까지 자신의 웹 솔루션에 무단으로 탑재하여 판매하고, 2011년 8월 18일경부터 2020년 6월 17일경까지 C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무단으로 복제, 공중송신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은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피고의 침해 기간, 침해 건수, 피고의 매출액, 원고의 프로그램 판매 방식 및 가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인 3억 3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재배포 라이선스를 공동 구매했다거나 프로그램의 가치가 미미하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 제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 (침해의 정지 등 청구) 이 조항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 배포한 웹 편집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폐기하고 삭제하도록 명령했는데, 이는 소프트웨어 또한 '물건'의 복제물로 간주되어 폐기·삭제 청구의 대상이 됨을 보여줍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액의 추정 등)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침해자가 정상적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했을 경우 지불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처럼 손해액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조항인 저작권법 제126조가 적용됩니다.
저작권법 제126조 (손해액의 산정)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의 침해 기간, 침해 건수, 피고 회사의 매출액, 원고의 프로그램 판매 방식 및 가격, 프로그램이 솔루션에서 차지하는 기능적 비중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3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민법 (불법행위 책임)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민법 제750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민법상의 법정 이율(연 5%)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 법은 소송이 제기된 후 확정된 금전채무에 대해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할 경우, 민법상의 이율보다 높은 이율(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소송의 신속한 해결과 채무 이행을 독려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특정 시점 이후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 원칙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영득행위와 같이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본 판결에서도 피고의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를 고려하여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프트웨어 또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창작물로서, 개발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 공중송신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해당 소프트웨어의 시장 가치가 낮다고 판단하거나 다른 유사 제품이 무료로 배포된다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사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셰어웨어'는 일정 기간 무료 사용 후 정식 구매를 전제로 하는 소프트웨어이므로, 무기한 또는 무단 사용이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특정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경우, 반드시 해당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합니다. 공동 구매를 하더라도 저작권자와의 직접적인 계약 없이 내부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용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법원이 침해 행위의 기간, 횟수, 침해로 인한 이익, 저작물의 가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의 경우, 침해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가해자의 책임을 감경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형사 사건의 기록은 민사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