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합의서 작성 사실이 없으며, 합의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통해 원고가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판단했으며, 원고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연대보증한 K의 차용금채무 원금은 170,000,000원이 아닌 69,044,363원으로 제한되며,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와 E의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도 불허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9
인천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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