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개명 전 C)가 자신에게 청구한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연대보증 합의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여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주채무자 K의 실제 남은 채무액이 당초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고, 원고 아버지 D과 외삼촌 E의 별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연대보증 채무액을 최종적으로 69,146,023원(원금 69,044,363원 및 독촉절차비용 101,660원)으로 제한하고 그 이자까지 명시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했습니다.
2009년 7월 2일, 원고 A는 아버지 D, 외삼촌 E, 그리고 채권자인 피고 B와 함께 원금 1억 8천만 원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채무는 주로 K이 피고에게 빌린 1억 7천만 원과 D과 E이 별도로 피고에게 빌린 1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피고 B는 2010년 1월 원고 A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억 8천만 원과 이자 및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2019년 12월 피고 B는 이 지급명령을 근거로 원고 A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합의서 위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위반, 주채무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대보증 합의서의 진정성립 여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채권자의 통지 의무 위반 여부, 연대보증 채무의 실제 범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지급명령 송달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의 원고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2344호 어음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69,146,023원(원금 69,044,363원 및 독촉절차비용 101,660원) 및 그 중 69,044,363원에 대하여 2008년 7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연대보증 계약의 진정성립은 인정하되, 주채무의 실제 잔액이 줄어든 경우 보증채무도 그에 맞춰 감축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타당하다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했습니다. 특히,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 시기와 채무 승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여부 등 복합적인 법리가 적용되어 보증채무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0조(보증인의 책임의 한도):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연대보증한 K의 차용금 채무는 당초 1억 7천만 원으로 기재되었으나, 법원의 판단에 의해 실제 잔여 원금이 69,044,363원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보증인인 원고의 책임도 주채무의 실제 잔액 범위인 69,044,363원으로 감축되었습니다. 민법 제433조 제1항(보증인과 주채무자):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지는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채무액 감축 등)를 자신도 주장하여 보증채무를 면하거나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통지):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조항은 채권자가 개인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해당 법률 조항의 시행일 이전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제3항(주채무 내용 및 이행 여부 통지):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알려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보증인이 자신의 책임 범위와 주채무의 현황을 알 권리를 보호합니다.
보증 계약 시 신중한 확인: 보증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채무의 정확한 내용, 금액, 이자율, 변제기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서명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대리 서명이나 위임 없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주채무 변동 확인: 보증 계약 후 주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주채무액이 감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인의 책임 범위도 함께 줄어들 수 있으므로 주채무의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 관리의 중요성: 채무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다릅니다(예: 일반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소멸시효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완성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이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개인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 등이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 시기나 구체적인 조항들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지급명령 송달의 중요성: 지급명령은 송달되면 확정될 수 있고 이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이 본인에게 제대로 송달되었는지, 혹시 다른 사람이 대신 수령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송달이 부적법했다면 이의신청 추완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주채무와 부채무의 구분: 연대보증한 채무가 어떤 채무(주채무자 K의 채무인지, D과 E의 별도 채무인지 등)를 대상으로 하는지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각각의 채무에 따라 소멸시효나 책임 범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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