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 B가 채무자 C에게 500만원을 대여한 후 원고 A를 C의 연대보증인으로 지목하여 지급명령을 받았고 원고 A가 이에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피고 B가 원고 A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자신이 C의 채무에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C가 이미 대여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대부거래계약서상 원고 A의 이름과 인장이 있었으나 그것이 원고 A 본인이 작성하거나 날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 B가 원고 A의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A의 연대보증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B가 원고 A에 대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2017년 3월 30일 피고 B는 C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원고 A를 C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라고 주장하며 원고 A에게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 B는 이를 근거로 원고 A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으며 C가 이미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연대보증 채무의 존재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와 연대보증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 B가 원고 A에게 청구한 대여금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미 내려진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 B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를 상대로 대여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지급명령의 원인이 된 채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청구이의의 소에서 입증되면 강제집행이 불허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청구이의의 소'와 '지급명령' 제도를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 지급명령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지급명령은 금전 등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 B는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2. 청구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4조)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에 대해 채무자가 그 청구권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발령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 무효, 변제 등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자신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어 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제기했습니다.
3.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 일반 민사소송에서 청구원인 사실은 청구하는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원고(채무자)가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 발생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연대보증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피고 B가 제출한 대부거래계약서상의 원고 A 명의 서명과 인장이 원고 A 본인의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타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된다면 본인의 명확한 의사를 바탕으로 직접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누군가 본인 모르게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되었거나 채무를 부당하게 주장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서류와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지급명령과 같은 법원 문서가 송달되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될 경우 나중에 이를 다투는 것이 더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연대보증 사실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보증 계약의 진정성립 여부 즉 본인의 의사로 보증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도록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