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는 2017년 3월 30일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원고가 C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다며 원고에게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 지급명령은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C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적이 없고, C가 대여금을 모두 갚았다며 강제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연대보증을 했고, C가 채무를 일부만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 피고가 채권 발생의 원인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연대보증 사실에 대해 살펴본 결과, 대부거래계약서에 원고의 이름과 도장이 있었지만, 필체와 도장이 원고의 것이 아님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고, 피고가 원고의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연대보증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