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양주시가 A 주식회사와의 공사 간접비 분쟁 해결을 위해 체결된 중재합의에 대해, 내부 결재 절차 미준수와 권한 없는 자의 체결, 중재 신청 철회 등을 이유로 중재판정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중재법상 이의 제기 시점을 놓쳤다는 이유로 양주시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양주시와 A 주식회사는 공사 간접비 청구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양주시와 A 주식회사는 중재합의를 체결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중재판정이 A 주식회사에게 유리하게 나오자, 양주시는 중재합의 체결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이후 중재합의 철회 요청 등을 이유로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주시 담당자들이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중재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날인하여 중재합의가 무효인지 여부, 양주시의 중재신청 철회 요청으로 중재합의가 실효되었는지 여부, 중재절차에서 중재합의 효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 임한 것이 중재판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제1심 법원은 양주시의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사건 법원)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며 양주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양주시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양주시의 중재합의 무효 및 실효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중재판정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양주시의 중재판정 취소 요청이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중재법 제3조 제2호 (중재합의의 정의): 중재합의는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입니다. 본 사건에서 양주시와 A 주식회사는 공사 간접비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 위한 중재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가목 (중재판정 취소 사유): 중재합의가 대한민국 법에 따라 무효인 경우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양주시는 중재합의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체결되어 무효이거나, 철회 요청으로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을 근거로 중재판정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재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권한 및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의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양주시는 중재절차 동안 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해 다투지 않고 본안에 임했으며, 중재판정 이후에 비로소 중재합의의 무효를 주장했으므로, 이는 중재법 제1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에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유효성에 관한 이의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중재합의를 체결할 때는 내부 결재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결재권자의 명확한 승인 없이 진행된 합의는 후에 효력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재합의가 체결된 후 중재절차가 시작되면, 중재합의의 유효성이나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이의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명확하게 제기해야 합니다. 중재절차가 상당 기간 진행된 후 또는 중재판정 이후에 이러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중재법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재합의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약속이므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면 임의로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철회가 가능하려면 대한민국 법령상 무효, 취소 사유가 명백히 존재해야 합니다.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동안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본안 심리에만 참여했다면, 나중에 중재합의가 무효였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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