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전의 추심금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가압류 과정에서 제출된 진술서가 위조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제1심 판결의 유지를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추심금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제3채무자 진술서가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추심금 판결은 그 진술서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위조된 진술서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별도의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