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D 주식회사가 F회사에게 발행한 무기명 무보증 분리형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D 주식회사는 사채를 발행하고, K 은행을 수탁자로 선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F회사는 D 주식회사가 상환금을 지급하지 않자 조기상환을 요청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D 주식회사는 다른 회사에 합병되고, 그 회사는 분할하여 피고 C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F회사는 분할 결의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후 이 사건 사채는 여러 차례 양도되어 원고가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가 사채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사채가 지명채권으로 전환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고, 사채원리금 상환채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F회사가 실제로 사채권자였는지, 그리고 사채원리금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판사는 F회사가 적법한 사채권자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채원리금 상환채권이 사채와 분리되어 발생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채와 관련하여 조기상환청구권 등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는 주장은 신탁계약의 본질을 몰각하게 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취소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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