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속한 그룹 'E'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상실했다며, 이전에 내려진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그룹 E의 나머지 멤버들과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주식회사 I에 이전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변론 종결 시까지 발생한 모든 사유를 포함하므로, 가처분 결정 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도 이의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추가 소명자료와 심문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를 제외한 그룹 E 멤버들에 대한 계약을 주식회사 I에 이전한 것이 소명되었고, 이에 따라 채권자는 그룹 E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결정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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