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청구했으며, 제1심에서 계약금 반환 청구는 기각되고 위약금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위약금 청구 부분만 다루어집니다. 피고는 매매계약이 가계약에 불과하며,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매매계약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약금 조항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여 감액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기각합니다. 매매계약이 가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해, 계약서에 구체적인 매매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가계약'이라는 문구가 없으며, 계약금이 지급된 점 등을 들어 확정적 효력이 있는 계약으로 판단합니다. 매매계약이 실효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매매계약 무효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약금 조항이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며,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원고가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 조항이 과다하지 않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