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2025
원고 A씨가 2024년 8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했습니다. 피고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1종 대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 피고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원고 A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2024년 8월 11일 오전 8시 1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2024년 10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음주운전 직후 11시간 휴식 및 수면 후의 숙취운전이었고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이상 전의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숙취운전이었고 경찰 조사에 협조했으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과거 전력이 오래되었다는 주장을 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고 원고에게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개별 기준으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또는 남용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처분 사유의 위반 정도, 공익상 필요성,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비례의 원칙**에 따라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적절하고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와야 하며 그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며 운전면허 취소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다르게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부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규정된 처분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기준에 따른 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숙취운전의 형태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치(0.03%)를 넘으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 기준은 재량권 남용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개인이 겪을 불이익보다 공익적 측면이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도 일정 기간(원고의 경우 2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영구적인 운전 자격 박탈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B, C(시행사 및 수탁자)와 체결한 F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및 위약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D조합(중도금 대출기관)에 대한 대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B이 건축물분양법을 위반(분양 광고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 미포함, 설계변경 통지 또는 동의 절차 위반)했으므로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의 법률 위반 사항이 분양계약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어렵게 하거나 원고가 이러한 위반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구 F 오피스텔 G호를 3억 4천만원에 분양받고 계약금 3천 4백만원 및 중도금 1억 7천만원을 납부한 수분양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F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F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진행한 시행사입니다. - 피고 D조합: F 오피스텔 분양대금 중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3월 31일 피고 B, C과 F 오피스텔 G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천 4백만원을 지급한 뒤, 2021년 8월 6일 피고 D조합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아 2024년 5월 10일까지 총 1억 7천만원의 중도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3월 6일 피고 B이 분양 광고에 건축물분양법상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 사항을 포함하지 않아 관할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2021년 5월 4일 및 2022년 3월 31일의 두 차례 설계변경(4차, 6차) 과정에서 피고들이 건축물분양법상의 통지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원고는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및 위약금 6천 8백만원의 반환과 중도금 대출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분양계약서 상의 약정해제 조항 해석과 건축물분양법 위반 사항이 계약 해제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분양 광고의 정보 누락으로 인한 시정명령과 설계변경 과정에서의 통지 또는 동의 절차 위반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의 건축물분양법 위반 사실(분양 광고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 미표기, 설계변경 관련 절차 미준수)이 있었으나, 이러한 위반 사항들이 분양계약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어렵게 하거나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분양계약 해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계약금 및 위약금 반환, 중도금 대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과 민법상 계약 해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2항,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의3호 가목 (분양 광고 내용):** 분양사업자는 분양 광고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B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분양 광고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를 포함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건축물분양법 제9조 (시정명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양사업자가 법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분양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고, 시정명령의 내용이 계약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수분양자가 해당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어야 해제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물분양법 제7조 제1항, 시행령 제10조 (설계변경 시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 분양받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변경 등 중요한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4차 설계변경이 단순 오기 정정으로 실제 면적 변경이 아니라고 보았고, 6차 설계변경도 동의 또는 통지 대상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건축물분양법 제7조 제2항,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설계변경 시 통지):**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미리 내용을 알려야 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규정입니다. 법원은 6차 설계변경이 통지 대상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및 계약의 약정해제:**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 해제 사유를 정할 수 있는데 이를 약정해제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양계약서 제2조 제4항에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 조항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 조항의 해석상 경미한 법규 위반이 아닌, 계약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어렵게 하거나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위반이어야 해제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분양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해제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위반 사유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계약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어렵게 하거나 수분양자가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해당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설계변경의 경우, 계약면적 오기 정정이나 경미한 내부 구조 변경은 법적 통지나 동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법령에 따라 분양받은 자의 동의나 통지가 필요한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 광고 내용 중 누락된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가 분양 계약 체결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분양 관련 법령과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4년 10월 30일 밤,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계단에서 피해자 C와 어깨를 부딪친 후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히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 경사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저항하며 B 경사의 팔꿈치를 꼬집고 비트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배상명령 대상이 아니라며 경찰관 B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하철역 계단에서 다른 시민을 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 피해자 C: 피고인 A에게 계단에서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질 뻔했으나 상해는 입지 않은 사람 (상해미수 피해자) - 경찰관 B: 피고인 A에게 폭행당하여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경찰관이자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했던 사람 ### 분쟁 상황 2024년 10월 30일 밤 11시 30분경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 A가 계단을 올라오다가 내려오던 피해자 C의 어깨를 부딪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뒤돌아보며 피해자 C에게 "씨발놈 아. 너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한 후 계단 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C가 중심을 잡고 넘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지하철역 계단에서 다른 시민과 시비 끝에 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점과, 이 사건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으며 경찰관 B의 배상신청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상해미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상해미수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와 같이 형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57조 제3항, 제1항 (상해미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해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이는 실제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 실행에 착수했다면 처벌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밀쳐 넘어뜨리려 했으나 C가 넘어지지 않아 상해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상해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경사의 팔꿈치를 꼬집고 비틀어 폭행하며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수사 등은 중요한 공무에 해당하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사회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가중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는 상해미수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죄에 대해 각각 벌금형이 선택되었고 이를 합산하여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2조 제1항 (배상명령 각하):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이 법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찰관 B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를 통해 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우발적인 시비라도 욕설이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죄의 경우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이 있었다면 상해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하게 처벌되며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배상명령은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형사절차 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원고 A씨가 2024년 8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했습니다. 피고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1종 대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 피고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원고 A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2024년 8월 11일 오전 8시 1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2024년 10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음주운전 직후 11시간 휴식 및 수면 후의 숙취운전이었고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이상 전의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숙취운전이었고 경찰 조사에 협조했으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과거 전력이 오래되었다는 주장을 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고 원고에게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개별 기준으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또는 남용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처분 사유의 위반 정도, 공익상 필요성,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비례의 원칙**에 따라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적절하고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와야 하며 그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며 운전면허 취소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다르게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부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규정된 처분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기준에 따른 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숙취운전의 형태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치(0.03%)를 넘으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 기준은 재량권 남용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개인이 겪을 불이익보다 공익적 측면이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도 일정 기간(원고의 경우 2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영구적인 운전 자격 박탈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B, C(시행사 및 수탁자)와 체결한 F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및 위약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D조합(중도금 대출기관)에 대한 대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B이 건축물분양법을 위반(분양 광고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 미포함, 설계변경 통지 또는 동의 절차 위반)했으므로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의 법률 위반 사항이 분양계약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어렵게 하거나 원고가 이러한 위반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구 F 오피스텔 G호를 3억 4천만원에 분양받고 계약금 3천 4백만원 및 중도금 1억 7천만원을 납부한 수분양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F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F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진행한 시행사입니다. - 피고 D조합: F 오피스텔 분양대금 중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3월 31일 피고 B, C과 F 오피스텔 G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천 4백만원을 지급한 뒤, 2021년 8월 6일 피고 D조합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아 2024년 5월 10일까지 총 1억 7천만원의 중도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3월 6일 피고 B이 분양 광고에 건축물분양법상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 사항을 포함하지 않아 관할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2021년 5월 4일 및 2022년 3월 31일의 두 차례 설계변경(4차, 6차) 과정에서 피고들이 건축물분양법상의 통지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원고는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및 위약금 6천 8백만원의 반환과 중도금 대출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분양계약서 상의 약정해제 조항 해석과 건축물분양법 위반 사항이 계약 해제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분양 광고의 정보 누락으로 인한 시정명령과 설계변경 과정에서의 통지 또는 동의 절차 위반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의 건축물분양법 위반 사실(분양 광고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 미표기, 설계변경 관련 절차 미준수)이 있었으나, 이러한 위반 사항들이 분양계약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어렵게 하거나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분양계약 해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계약금 및 위약금 반환, 중도금 대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과 민법상 계약 해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2항,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의3호 가목 (분양 광고 내용):** 분양사업자는 분양 광고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B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분양 광고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를 포함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건축물분양법 제9조 (시정명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양사업자가 법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분양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고, 시정명령의 내용이 계약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수분양자가 해당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어야 해제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물분양법 제7조 제1항, 시행령 제10조 (설계변경 시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 분양받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변경 등 중요한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4차 설계변경이 단순 오기 정정으로 실제 면적 변경이 아니라고 보았고, 6차 설계변경도 동의 또는 통지 대상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건축물분양법 제7조 제2항,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설계변경 시 통지):**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미리 내용을 알려야 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규정입니다. 법원은 6차 설계변경이 통지 대상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및 계약의 약정해제:**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 해제 사유를 정할 수 있는데 이를 약정해제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양계약서 제2조 제4항에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 조항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 조항의 해석상 경미한 법규 위반이 아닌, 계약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어렵게 하거나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위반이어야 해제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분양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해제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위반 사유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계약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어렵게 하거나 수분양자가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해당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설계변경의 경우, 계약면적 오기 정정이나 경미한 내부 구조 변경은 법적 통지나 동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법령에 따라 분양받은 자의 동의나 통지가 필요한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 광고 내용 중 누락된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가 분양 계약 체결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분양 관련 법령과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4년 10월 30일 밤,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계단에서 피해자 C와 어깨를 부딪친 후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히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 경사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저항하며 B 경사의 팔꿈치를 꼬집고 비트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배상명령 대상이 아니라며 경찰관 B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하철역 계단에서 다른 시민을 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 피해자 C: 피고인 A에게 계단에서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질 뻔했으나 상해는 입지 않은 사람 (상해미수 피해자) - 경찰관 B: 피고인 A에게 폭행당하여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경찰관이자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했던 사람 ### 분쟁 상황 2024년 10월 30일 밤 11시 30분경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 A가 계단을 올라오다가 내려오던 피해자 C의 어깨를 부딪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뒤돌아보며 피해자 C에게 "씨발놈 아. 너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한 후 계단 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C가 중심을 잡고 넘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지하철역 계단에서 다른 시민과 시비 끝에 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점과, 이 사건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으며 경찰관 B의 배상신청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상해미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상해미수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와 같이 형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57조 제3항, 제1항 (상해미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해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이는 실제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 실행에 착수했다면 처벌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밀쳐 넘어뜨리려 했으나 C가 넘어지지 않아 상해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상해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경사의 팔꿈치를 꼬집고 비틀어 폭행하며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수사 등은 중요한 공무에 해당하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사회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가중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는 상해미수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죄에 대해 각각 벌금형이 선택되었고 이를 합산하여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2조 제1항 (배상명령 각하):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이 법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찰관 B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를 통해 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우발적인 시비라도 욕설이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죄의 경우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이 있었다면 상해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하게 처벌되며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배상명령은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형사절차 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