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B와 C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해 과거 대여금 6,700만 원 중 일부 변제된 1,750만 원을 제외한 4,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피고 C에 대해서는 1억 4,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피고 B에 대한 이자 지급 약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두 피고 모두에게는 법정 지연손해금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 피고 B: 원고 A로부터 6,700만 원을 빌렸으나 일부만 갚은 채무자 - 피고 C: 원고 A로부터 1억 4,100만 원을 빌린 또 다른 채무자 ### 핵심 쟁점 피고 B이 원고 A에게 빌린 돈 중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그리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C이 원고 A에게 빌린 1억 4,100만 원을 갚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은 원고 A에게 4,9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25년 1월 16일부터 2025년 6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2. 피고 C은 원고 A에게 1억 4,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25년 1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이자 약정 관련)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원금과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정하여 일부 인용했으며, 이자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전액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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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A가 물품대금 2억 9천만 원 이상을 받지 못하자 물품을 납품받은 주식회사 B와 그 대표이사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가 이미 파산 절차를 마치고 법인격이 소멸했으므로 B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C가 의도적으로 회사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물품을 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회사 - 주식회사 B: A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파산 절차를 겪어 법인격이 소멸된 회사 - C: 주식회사 B의 대표이자 1인 주주로, 원고 A가 B의 대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물은 개인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 물품을 납품했으나 물품대금 293,107,930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는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주식회사 B와 그 대표이사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C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A를 속여 물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파산 절차가 종결되어 법인격이 소멸한 회사에 대한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2. 회사의 대표이사가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회사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B가 파산 종결 결정으로 법인격이 소멸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B의 대표자 C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의도적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 주식회사 A는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주식회사 B와 그 대표이사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주식회사 B는 법인격 소멸로 인한 소 각하, 대표이사 C는 기망 행위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인한 청구 기각 판결을 받게 되어 결국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법인격의 소멸 시점과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두 가지 주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법인격의 소멸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다카2483 판결 참조):** * 법인에 대한 파산 절차가 파산종결 등으로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예: 청산할 적극재산이 남아있는 경우)이 없는 한 그 법인의 법인격은 소멸합니다. 법인격이 소멸하면 그 법인은 더 이상 법률 관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되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주식회사 B는 파산 절차가 종결되고 잔존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어 법인격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 B에 대한 원고의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2.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는 회사 자체의 불법행위 책임이 될 수 있지만,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있음을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 수는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대표이사 C가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A를 기망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 비용 부담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기업과의 거래 시 상대방 회사의 재무 상태나 신용도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규모 거래의 경우 주기적인 신용 평가나 담보 설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거래 상대방 회사가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면 해당 회사의 법인격 존속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 종결로 법인격이 소멸된 회사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회사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자 할 때는 단순히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대표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예: 기망, 배임 등)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는 매우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거래 대금 미회수 상황 발생 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관련 회사의 법적 상태(예: 파산 절차 진행 여부, 법인격 소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불필요한 소송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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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 B과 주식회사 C는 가상자산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약 665억 원에 달하는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했으며, 피고인 A는 추가로 배우자의 동의 없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주식회사 C에게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대표이자 주식회사 O의 실소유주로, 이 사건의 모든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유령회사 설립 및 불법 외화 송금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C: 전문사모집합 투자업 법인으로, 피고인 A가 대표로 있으며 불법 외화 송금에 연루되어 법인으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유령회사 D, H, O: 피고인들이 가상자산 매입을 위한 자금 송금을 목적으로 설립했거나 이용한 페이퍼컴퍼니입니다. - J은행, K은행, R은행, IBK기업은행: 피고인들이 제출한 허위 서류를 믿고 외화 송금 업무를 처리하여 업무방해를 당한 금융기관입니다. - N: 피고인 A의 배우자로, 피고인 A의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의 피해자입니다. - P: 주식회사 C의 직원이자 주식회사 O의 사내이사로, 피고인 A와 함께 O를 이용하여 불법 외화 송금에 가담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하여 차익을 얻으려는 계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은 홍콩과 한국에 각각 'D회사', '주식회사 H', '주식회사 O'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해외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2019년 6월 27일부터 2021년 6월 2일까지 약 2년 동안, 이들은 국내 은행에 허위의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서류(송장 및 계약서)를 제출하여 실제로는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은행 직원들을 속였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총 40여 회에 걸쳐 J은행, K은행, R은행, IBK기업은행을 통해 미화 합계 5,891만 달러(한화 약 665억 7천만 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3년 3월경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배우자 동의 없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 유령회사 계좌로 막대한 외화를 송금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1. 피고인 A: 징역 3년 및 벌금 1억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2.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5천만 원에 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이 가상자산 '김치 프리미엄' 차익을 노려 가상자산 매수대금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인보이스와 계약서를 사용하여 해외송금을 신청함으로써 은행의 외국환 송금 업무를 방해하고,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외화를 반출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외화 반출 규모가 약 665억 원에 달하고, 반복적이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라 가담한 점, 피고인 A의 위치정보법 위반에 대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13조(위계) 및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행위자가 행위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방해될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유령회사를 통한 허위 서류 제출 방식으로 은행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한 것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신청인이 허위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지 않아 이를 수용했다면 업무담당자의 책임으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에 따라 충분히 심사했음에도 신청인의 위계행위로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신청을 수리하게 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주어진 환경 내에서 할 수 있는 심사는 모두 했으며, 피고인들이 간소한 무역거래 제도를 교묘히 악용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미신고 자본거래) 및 제31조(법인의 처벌)와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외국환거래법'은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거나 자본거래를 할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설립한 유령회사는 실제 운영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로, 이들을 통해 해외 계좌로 외화를 송금한 행위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은 '거주자 간의 해외 외화예금거래'에 해당하여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 또한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미동의 위치정보 수집)**​: 이 법률은 개인의 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해당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이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가상자산 재정거래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김치 프리미엄'과 같은 가상자산 시세 차이를 이용한 거래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경우 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외국환거래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거나 자본거래를 할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유령회사 설립 및 이용은 불법입니다: 실제 거래 없이 자금 송금 등을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자금세탁, 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여러 법적 문제를 야기하며, 법인 및 대표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허위 서류 제출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금융기관에 허위의 계약서, 송장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외환 송금 업무를 신청하는 행위는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금융기관의 심사 권한과 상관없이 허위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5. 위치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위치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제공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라 할지라도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B와 C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해 과거 대여금 6,700만 원 중 일부 변제된 1,750만 원을 제외한 4,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피고 C에 대해서는 1억 4,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피고 B에 대한 이자 지급 약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두 피고 모두에게는 법정 지연손해금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 피고 B: 원고 A로부터 6,700만 원을 빌렸으나 일부만 갚은 채무자 - 피고 C: 원고 A로부터 1억 4,100만 원을 빌린 또 다른 채무자 ### 핵심 쟁점 피고 B이 원고 A에게 빌린 돈 중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그리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C이 원고 A에게 빌린 1억 4,100만 원을 갚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은 원고 A에게 4,9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25년 1월 16일부터 2025년 6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2. 피고 C은 원고 A에게 1억 4,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25년 1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이자 약정 관련)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원금과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정하여 일부 인용했으며, 이자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전액 인용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가 물품대금 2억 9천만 원 이상을 받지 못하자 물품을 납품받은 주식회사 B와 그 대표이사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가 이미 파산 절차를 마치고 법인격이 소멸했으므로 B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C가 의도적으로 회사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물품을 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회사 - 주식회사 B: A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파산 절차를 겪어 법인격이 소멸된 회사 - C: 주식회사 B의 대표이자 1인 주주로, 원고 A가 B의 대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물은 개인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 물품을 납품했으나 물품대금 293,107,930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는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주식회사 B와 그 대표이사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C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A를 속여 물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파산 절차가 종결되어 법인격이 소멸한 회사에 대한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2. 회사의 대표이사가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회사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B가 파산 종결 결정으로 법인격이 소멸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B의 대표자 C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의도적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 주식회사 A는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주식회사 B와 그 대표이사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주식회사 B는 법인격 소멸로 인한 소 각하, 대표이사 C는 기망 행위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인한 청구 기각 판결을 받게 되어 결국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법인격의 소멸 시점과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두 가지 주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법인격의 소멸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다카2483 판결 참조):** * 법인에 대한 파산 절차가 파산종결 등으로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예: 청산할 적극재산이 남아있는 경우)이 없는 한 그 법인의 법인격은 소멸합니다. 법인격이 소멸하면 그 법인은 더 이상 법률 관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되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주식회사 B는 파산 절차가 종결되고 잔존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어 법인격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 B에 대한 원고의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2.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는 회사 자체의 불법행위 책임이 될 수 있지만,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있음을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 수는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대표이사 C가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A를 기망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 비용 부담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기업과의 거래 시 상대방 회사의 재무 상태나 신용도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규모 거래의 경우 주기적인 신용 평가나 담보 설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거래 상대방 회사가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면 해당 회사의 법인격 존속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 종결로 법인격이 소멸된 회사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회사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자 할 때는 단순히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대표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예: 기망, 배임 등)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는 매우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거래 대금 미회수 상황 발생 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관련 회사의 법적 상태(예: 파산 절차 진행 여부, 법인격 소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불필요한 소송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 B과 주식회사 C는 가상자산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약 665억 원에 달하는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했으며, 피고인 A는 추가로 배우자의 동의 없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주식회사 C에게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대표이자 주식회사 O의 실소유주로, 이 사건의 모든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유령회사 설립 및 불법 외화 송금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C: 전문사모집합 투자업 법인으로, 피고인 A가 대표로 있으며 불법 외화 송금에 연루되어 법인으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유령회사 D, H, O: 피고인들이 가상자산 매입을 위한 자금 송금을 목적으로 설립했거나 이용한 페이퍼컴퍼니입니다. - J은행, K은행, R은행, IBK기업은행: 피고인들이 제출한 허위 서류를 믿고 외화 송금 업무를 처리하여 업무방해를 당한 금융기관입니다. - N: 피고인 A의 배우자로, 피고인 A의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의 피해자입니다. - P: 주식회사 C의 직원이자 주식회사 O의 사내이사로, 피고인 A와 함께 O를 이용하여 불법 외화 송금에 가담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하여 차익을 얻으려는 계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은 홍콩과 한국에 각각 'D회사', '주식회사 H', '주식회사 O'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해외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2019년 6월 27일부터 2021년 6월 2일까지 약 2년 동안, 이들은 국내 은행에 허위의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서류(송장 및 계약서)를 제출하여 실제로는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은행 직원들을 속였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총 40여 회에 걸쳐 J은행, K은행, R은행, IBK기업은행을 통해 미화 합계 5,891만 달러(한화 약 665억 7천만 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3년 3월경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배우자 동의 없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 유령회사 계좌로 막대한 외화를 송금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1. 피고인 A: 징역 3년 및 벌금 1억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2.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5천만 원에 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이 가상자산 '김치 프리미엄' 차익을 노려 가상자산 매수대금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인보이스와 계약서를 사용하여 해외송금을 신청함으로써 은행의 외국환 송금 업무를 방해하고,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외화를 반출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외화 반출 규모가 약 665억 원에 달하고, 반복적이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라 가담한 점, 피고인 A의 위치정보법 위반에 대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13조(위계) 및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행위자가 행위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방해될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유령회사를 통한 허위 서류 제출 방식으로 은행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한 것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신청인이 허위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지 않아 이를 수용했다면 업무담당자의 책임으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에 따라 충분히 심사했음에도 신청인의 위계행위로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신청을 수리하게 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주어진 환경 내에서 할 수 있는 심사는 모두 했으며, 피고인들이 간소한 무역거래 제도를 교묘히 악용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미신고 자본거래) 및 제31조(법인의 처벌)와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외국환거래법'은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거나 자본거래를 할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설립한 유령회사는 실제 운영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로, 이들을 통해 해외 계좌로 외화를 송금한 행위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은 '거주자 간의 해외 외화예금거래'에 해당하여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 또한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미동의 위치정보 수집)**​: 이 법률은 개인의 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해당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이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가상자산 재정거래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김치 프리미엄'과 같은 가상자산 시세 차이를 이용한 거래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경우 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외국환거래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거나 자본거래를 할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유령회사 설립 및 이용은 불법입니다: 실제 거래 없이 자금 송금 등을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자금세탁, 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여러 법적 문제를 야기하며, 법인 및 대표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허위 서류 제출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금융기관에 허위의 계약서, 송장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외환 송금 업무를 신청하는 행위는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금융기관의 심사 권한과 상관없이 허위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5. 위치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위치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제공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라 할지라도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